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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실보상평가

사유재산권 보장에 필요한 손실보상평가

1. 손실보상평가의 필요성

 

 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해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에 대해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(이하 「토지보상법」 이라 함) 등 제간 관계법령에 근거한 적정가격을 산정하여 사유재산권 보장 및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하는 감정평가임.

2. 보상절차에 따른 분류

 

협의에 의한 취득에 따른 보상평가, 재평가

수용재결을 위한 보상평가

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을 위한 보상평가

상호: (주)써브감정평가법인 광주전남지사

대표자: 김재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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